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원재료로 구입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농수산물은 부가세 면세 물품이기 때문에 음식업자가 이를 구입할 때 부가세 부담이 없으나 과세 당국은 물품가액의 일정액을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공제를 해주는 ‘의제(擬除)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상 품목은 농수산물 외에 축산물과 수산물, 김치와 두부 등 단순 가공식품, 소금 등이다. 공제액은 △음식점은 물품가액의 103분의 3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기타 업종은 102분의 2다. 예컨대 음식점을 운영하는 K씨가 6개월간 채소와 고기 등을 3000만원어치 구입했을 때 부가세 신고에서 87만3786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농수산물 구입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작성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당국자는 “신용카드 결제가 늘면서 음식업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계산서를 모아둬 공제 혜택을 보는 것도 절세(節稅)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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