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삼성상용차 생산설비 매각 선정사업에 참여했던 ㈜거우엔터프라이즈가 시와 대구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삼성상용차 생산설비 매각 관련, 우수사업 제안자 선정처분 효력정지 및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대구지법에 냈다.
거우 측은 소장에서 ‘대구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사업성, 실현가능성, 기술력, 매입가격 등을 기준으로 상용차 생산설비 매각 대상 업체를 결정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객관성을 담보하는 조건은 매입가격 뿐이며, 나머지는 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잣대로, 특정업체를 밀어 주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거우 측은 이어 ‘대구지역 경제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가장 높은 가격과 가장 우수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절차에 의해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 13명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상용차 생산 설비 매각 대상 업체를 심사해 우선 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했다”며 “거우 측이 낸 가처분 신청에 개의치 않고 예정된 매각절차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22일 대구 달서구 파산동 옛 삼성상용차 생산설비 및 건물 매각과 관련해 협상 1순위 업체로 베트남의 국영기업인 빔(VEAM)사를, 2순위 업체로는 한서 정공컨소시엄을 각각 선정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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