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진로 올해도 주인 못찾는다

  • 입력 2004년 3월 30일 16시 09분


법정관리중인 진로가 올해 말까지 주인 없는 회사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이원(李元) 진로 법정관리인은 최근 법원에서 열린 채권자 집회에서 정리계획안 인가 이후 1년 이내에 인수합병(M&A)을 추진하되 진로재팬 주주권 분쟁 해소를 인수합병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진로의 핵심 해외 자산인 진로재팬은 서류상 진로홍콩 소유로 돼 있으며 진로홍콩의 최대 채권자는 ㈜진로의 2대 채권자인 골드만삭스다. 진로 관리인과 진로홍콩은 각각 국내 법원에 진로재팬의 주권확인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진로 관리인은 "진로홍콩 임시 청산인이 '진로재팬에 대한 주식 소유권이 진로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진로재팬 주식이 ㈜진로의 최종 인수자에게 무상 귀속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 측은 진로의 M&A 추진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했지만 진로재팬 주식의 무상 귀속 등 미묘한 부분에는 이렇다 할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진로의 최대 채권자로 진로 인수 의사를 밝힌 대한전선을 인수합병을 조건 없이 조기에 추진하면서 주주권 분쟁 등을 해소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진로의 새 경영자는 적어도 올해 안에는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채권단과 관리인 사이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진로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빨리 나오기 어렵고 그 이후의 M&A 일정도 순차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진로 관리인과 대한전선 골드만삭스 등은 정리계획인가 이후 1년 안에 △매각주간사 선정 △M&A 시행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M&A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정리계획안을 낸 적이 있다.

하지만 주주권 분쟁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진로의 매각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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