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이달 말 넘기면 가산세

  • 입력 2004년 3월 30일 18시 46분


12월 말 결산법인이 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가산세가 부과돼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를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장부를 비치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 또는 매출액의 0.07% 가운데 큰 금액이 무기장·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신고하지 않은 과세표준(과표)이 50억원을 넘으면 산출세액의 30%와 매출액의 0.1% 가운데 많은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법인세를 과표보다 적게 신고해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과소신고액이 과표의 3분의 1 이상이고 부당 과소신고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산출세액의 30%와 과소신고액의 0.1% 중 큰 금액이 부과된다.

나머지 부당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20%, 과소신고 의도가 없이 실수로 과표를 적게 신고했을 때에는 산출세액의 10%가 각각 가산세로 매겨진다.

이 밖에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냈을 때에는 매일 미납부세액의 0.03%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내지 않아도 미제출 및 누락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법인세 신고 때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현금흐름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현금흐름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내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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