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환급 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 입력 2004년 3월 30일 18시 46분


국세청은 29일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적용일인 24일 이후 종전 세율로 출고된 제품에 대해 특소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세율이 인하된 제품은 32개 특소세 과세 대상 품목 가운데 승용차와 에어컨, 프로젝션TV 등 25개 품목이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업자는 △24일 0시 현재 판매업자가 보관 중인 재고품과 △24일부터 시행령 공포일인 29일 사이에 공장에서 반출된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적용일부터 재고확인 조사일까지 거래한 부분에 대해 세금을 환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신용·직불·기업구매카드, 금융회사 계좌이체, 금융회사와 연계된 수표(어음) 등 거래사실이 투명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결제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현금 및 상품권거래, 외상거래 등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도 조사한 뒤 거래사실이 입증돼야 세율 차이분을 인정해 줄 방침이다.

세무서장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뒤 관련 세액을 되돌려 주거나 앞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줄 계획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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