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파크 당첨자가 발표된 30일 서울 여의도 시티파크 견본주택에는 오후 2시경 이미 500여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동중개업자인 일명 ‘떴다방’들과 분양권을 사고팔려는 사람들이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프리미엄(웃돈)이 얼마 붙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한 중개업자는 “2단지 3군 72평형은 2억∼2억5000만원, 1단지 3군 69평형 로열층에는 2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귀엣말과 눈치싸움만 치열했을 뿐 매물도 거의 없고 실제 거래도 별로 이뤄지지 않았다. 시공회사인 롯데건설 관계자는 “운 좋게 매물을 확보한 ‘떴다방’들이 프리미엄을 올리려고 입 소문을 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계약 전에 분양권을 사고파는 것은 불법이다. 국세청은 이날 시티파크 견본주택에 부동산 투기대책반 직원들을 파견해 분양권 불법 거래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극비리에 이뤄지는 불법 사전 전매는 사실상 단속하기 어렵다”면서 “계약 체결 후 자금 출처를 조사해 사전 계약 여부를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계약 첫날인 다음달 1일 오후는 돼야 매물이 나오면서 분양권 가격이 본격 형성되고 프리미엄 수준도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석 닥터아파트 정보분석팀장은 “시티파크 분양권의 전매는 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전에 높게 형성된 프리미엄이 계약 후 급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계약 전 분양권 매입을 삼갈 것을 권했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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