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중수부장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검토해 다음주 초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며 “특히 기업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강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주 중 이 회장을 재소환해 회사자금 27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이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부영이 사실상 이 회장의 가족회사여서 이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했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또 검찰은 최근 자진귀국 의사를 밝힌 한화 김승연(金升淵)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소환해 불법 정치자금 제공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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