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복어키워 국산으로 속여 판매

  • 입력 2004년 3월 31일 18시 54분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31일 중국산 활(活)복어를 정부 승인 없이 국내 양식장에서 기른 혐의(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김모씨(47)를, 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사기)로 서울 강남구 S복집 주인 문모씨(42) 등 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활복어 11t을 수입해 경남 통영시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기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는 살아 있는 수산물을 수입해 국내 양식장에서 기를 때는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국립과학수산원의 승인과 해양수산부의 검역을 거쳐야 한다.

문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김씨가 기른 복어가 중국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구입한 후 “제주 군산 삼천포 등 전국 주요 산지에서 직접 고른 국산 복어”라고 속여 팔아 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산 복어는 국산에 비해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거래된다”고 말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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