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일반분양자는 봉?…분양가 차이 최고 3억

  • 입력 2004년 3월 31일 18시 58분


서울지역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같은 동, 같은 평형에서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차이가 최고 3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업계와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올해 서울 3차 동시분양에 나온 잠실주공 4단지 재건축 아파트 50평형은 일반분양가가 11억529만원으로 책정된 반면 조합원에게는 8억1013만원에 배정돼 격차가 2억9500만원에 달했다.

평당으로 환산하면 조합원에게는 1620만원에 배정됐지만 일반 청약자에게는 이보다 600만원가량 비싼 2210만원에 분양된 것.

같은 단지 34평형 역시 3층의 조합원 분양가가 4억9572만원인 반면 같은 층 일반분양가는 6억7842만원으로, 1억8270만원의 차이가 났다.

이처럼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차이가 큰 것은 조합원들이 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추가로 생기는 자금 부담을 일반 분양분으로 떠넘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재개발 단지 역시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 길음 6구역 삼성래미안 3차 40평형의 일반분양가는 4억547만원으로 조합원에게 책정된 분양가(3억원)보다 1억원가량 비싸다. 23평형 역시 일반분양가(2억653만∼2억3393만원)가 조합원 분양가(1억5800만원)에 비해 7500만원가량 높다.

지난해 12차 동시분양에 나온 길음 5구역 삼성래미안 41평형의 경우 조합원에게는 2억7935만원에 공급됐지만 일반에게는 4억200만원에 분양됐다.

부동산뱅크 윤진섭 취재팀장은 “재개발 조합원 지분은 전매가 자유로워 조합원 대다수가 원주민이 아니라 웃돈을 주고 지분을 매입한 투자자들”이라며 “재개발 지분의 웃돈이 일반분양가를 끌어올리고 이 분양가에 다시 웃돈이 붙어 인근 시세와 분양가를 높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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