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연체 신용불량자 배드뱅크 이용 가능

  • 입력 2004년 3월 31일 18시 58분


서울보증보험이 배드뱅크(신용회복지원은행)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료 등 통신요금을 갚지 못해 서울보증보험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도 배드뱅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드뱅크 설립 자문사인 LG투자증권 관계자는 31일 “서울보증보험이 배드뱅크에 출자를 하는 조건으로 막바지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이 배드뱅크에 참여하면 지원 대상자(2개 이상 금융회사에 원금 5000만원 미만을 6개월 이상 연체 중이고 3월 10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들은 서울보증보험에 갚아야 할 돈에 대해 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또 한 은행 또는 한 카드회사에 빚을 지고 서울보증보험에도 빚을 진 개인도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배드뱅크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대부업체와 새마을금고는 배드뱅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 저축은행은 일부만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배드뱅크 운영위원회가 밝혔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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