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1일 보험 상품권을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할 때 50만원 이상 접대비 실명제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A보험회사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보험 상품권을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회 구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접대 상대방별 상품권 가액이 5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모든 거래처에 대한 지출 명세를 기재하고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당국자는 “보험 상품권도 일반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금처럼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접대비 증빙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보험회사는 인라인상해보험이나 골프상해보험, 군인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권을 개발하고 판매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세청에 접대비 실명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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