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주상복합 청약증거금 대폭 인상

  • 입력 2004년 3월 31일 18시 58분


‘시티파크’처럼 한 번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특별관리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서울 용산의 시티파크 당첨권에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는 등 청약과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 비슷한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청약증거금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새 주택법이 발효된 3월 30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는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으며 현재 수도권에만 모두 5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업장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K주상복합(아파트 96가구)을 비롯해 △강동구 천호동 S주상복합(아파트 110가구, 오피스텔 65가구) △용산구 문배동 I주상복합(아파트 47가구) △동대문구 휘경동 H주상복합(아파트 80가구) △경기 부천시 중동 D주상복합(아파트 225가구, 오피스텔 1740가구) 등이다.

건교부는 이들 아파트에 대해 분양승인 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해 청약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승인 사안인 청약증거금을 가급적 높여 요행을 바라고 청약신청하는 행위를 줄일 계획이다. 특히 당첨자 발표일과 계약일을 최대한 가깝게 잡아 분양권을 전매할 틈새를 줄이기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해서는 정밀조사와 함께 필요하면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자금출처 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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