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영업자 ‘경비율’ 재조정

  • 입력 2004년 4월 1일 16시 02분


조류독감 파동과 내수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축산업 등 51개 업종의 경비율이 인상돼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반면 의료업종과 일반 주택임대업, 어류 관련업 등 89개 업종은 경비율이 인하돼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경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경비로 인정받는 폭이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하향 조정되면 그 반대다.

국세청은 1일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140개 업종의 '2003년 귀속 단순·기준경비율'을 조정하고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장부를 사용하지 않아 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102만여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자동차 세차업과 화장품 외판 소매업, 가사서비스 등 3개 업종의 기준경비율은 7% 오르고 축산 관련업, 한식점업, 간이 음식점 등 20개 업종은 5% 인상됐다.

반면 담배 및 우유 소매업, 채소 도매업 등 69개 업종은 5% 내렸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도 자동차 중개업과 전화기 소매업, 축산 관련업 등 28개 업종은 인상되고 빵 도매업과 보험모집인, 배우·탤런트 등 20개 업종은 인하됐다.

특히 탤런트와 운동선수 등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이 4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율 제도가 적용돼 세금 부담이 더욱 늘어난다.

예컨대 연간 수입금액이 1억원인 연예인(4인 가족 기준)의 소득세는 종전까지 544만원이었으나 올해는 초과율이 적용돼 758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은 2002년 수입금액이 △농업 임업 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1억5000만원 △제조업 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등은 9000만원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6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해당 업종의 수입이 이보다 낮으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또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4배를 넘지 않도록 소득상한배율을 조정했다.

▲기준경비율▲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경비는 세무당국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세금 계산을 위해 정부가 일정 기준에 따라 주요 경비를 제외한 보조 경비의 비율을 정한 것. 경비율이 높을수록 비용 인정 범위가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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