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는 2일 칠레에서 수입되는 과일을 통해 이 해충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이 해충이 나온 카제라르가 지역과 인접 지역인 로스안데스, 린코나다, 산펠리페 등 4개 지역을 수입제한지역으로 정하고 2일 선적분부터 국내 반입을 금지키로 했다.
그 대신 이미 국내에 들어와 통관을 기다리고 있는 물량은 소독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통관시킬 계획이다.
올해 들어 해당지역에서 수입된 포도는 197t으로 전체 칠레산 수입포도 물량(2855t)의 6.9% 수준이다. 키위는 아직까지 수입된 물량이 없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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