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과일 포도-키위 긴급 수입제한

  • 입력 2004년 4월 2일 18시 24분


칠레 중부지역에서 최근 수입 금지 해충인 ‘지중해 과실 파리’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와 키위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내려졌다.

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는 2일 칠레에서 수입되는 과일을 통해 이 해충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이 해충이 나온 카제라르가 지역과 인접 지역인 로스안데스, 린코나다, 산펠리페 등 4개 지역을 수입제한지역으로 정하고 2일 선적분부터 국내 반입을 금지키로 했다.

그 대신 이미 국내에 들어와 통관을 기다리고 있는 물량은 소독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통관시킬 계획이다.

올해 들어 해당지역에서 수입된 포도는 197t으로 전체 칠레산 수입포도 물량(2855t)의 6.9% 수준이다. 키위는 아직까지 수입된 물량이 없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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