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기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방법은….
“내년 1월 1일 이후 사용된 현금거래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현금을 지불할 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위해 영수증을 모아놓아야 하나.
“그럴 필요는 없다. 나중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소득공제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대상은….
“음식 및 숙박요금, 유흥업소, 농축수산물, 가전제품, 의류, 주유소, 병원, 이용원 등이다. 반면 보험료, 수업료, 세금, 공과금, 전기 및 가스요금, 전화요금, 아파트 관리비, TV 시청료, 상품권 구입비, 승용차 구입비 등은 대상이 아니다. 공제대상 및 비(非)대상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다.”
―연말정산을 받을 때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산 대상은….
“본인 사용액에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부모 및 자녀 사용액을 합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과세기준 연간 소득금액’(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것)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 폭은….
“근로자 연봉의 10%를 넘는 현금사용액의 20%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준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 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1500만원일 경우 연봉의 10%(4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1100만원)의 20%인 22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40만원. 다만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합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도가 실시될 때 자영업자의 부담은 늘지 않나.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 설치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 자영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준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