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영게이트 비화 가능성”…총선후 수사

  • 입력 2004년 4월 6일 18시 24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6일 주택건설업체인 ㈜부영 이중근(李重根) 회장에 대해 금명간 횡령 혐의 외에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부영이 90년대 후반 임대주택 전문건설업체로 급성장한 과정에 구 여권 실세들에 대한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부영 사건은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총선 이후 검찰이 몹시 바빠질 것”이라고 밝혀 부영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본격수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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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發 司正한파 예고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회장은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는 기업인으로서는 손길승(孫吉丞) 전 SK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협력업체와 주고받은 공사대금을 조작하는 수법 등을 통해 비자금 270억원을 조성하면서 70억원가량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다.

검찰은 이 회장이 비자금 중 상당액을 2002년 대선 때 정치권에 제공한 것은 물론 국민의 정부 시절 여권 인사들에게 상당 금액의 금품을 건넸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부영과 협력업체인 광영토건의 주식 전부를 피의자나 피의자 가족이 소유하고 있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약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이 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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