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공업체인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에 따르면 전체 750명의 당첨자 중 2명이 ‘분양공고일(3월 18일) 현재 세대주여야 한다’는 청약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당첨이 무효가 될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웃돈이 3억∼4억원가량 붙어 있는 30층 이상의 로열층에 당첨됐다.
롯데건설 김동권 이사는 “청약자격 요건은 시공업체가 임의로 정했고 계약금을 일단 받아놓은 상황에서 당첨을 무효화하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처리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당첨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이번에는 2가구를 어떻게 재분양할지가 걱정거리다. 김 이사는 “선착순 분양을 하면 특혜 시비가 일 수 있고, 공개 청약을 해서 또다시 수백∼수천명이 모여들면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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