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96년부터 2001년 사이 협력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 270억원을 조성하면서 70억원가량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다.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후 4시.
검찰은 이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이 회장이 조성한 추가 비자금 규모와 용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비자금 중 상당액을 대선 때 여야 정치권에 제공했을 뿐 아니라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여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단서도 포착해 계좌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불법자금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서는 총선 후인 이달 말쯤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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