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공간의 부동산투기'로 불릴 만큼 선점 경쟁이 치열한 도메인 이름에 대해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현석(尹顯錫)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은 최근 국세월보 4월호에 기고한 '도메인 이름에 대한 과세문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 연구관은 "올해 1월 현재 국내 기업과 개인인 보유한 '*.kr'의 도메인 수는 60만8314개에 이른다"며 "도메인 등록비는 수만원에 불과한 반면 이를 팔아 수천배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도메인 이름은 가상세계의 부동산과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메인 이름이 실제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권리를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 20조의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메인 이름을 3자에게 대여하면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야 하며 법인이 자신의 도메인 이름을 등록해 사용할 때는 등록 및 유지관리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실세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행 법률로는 도메인 이름에 대한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데다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며 "인터넷 상의 법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법상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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