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란 매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해 이듬해 5월 신고하는 것이다. 이미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당했지만 합산 소득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다시 누진세를 내야 한다.
2002년 총 9000만원의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한 박씨가 30만원의 이자소득 신고를 누락했을 때 내야할 세금은 13만8030원. 본래 내야할 세금(10만8000원)에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됐다. 누락소득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뜯긴 셈이다.
박씨는 “누락소득이 적어 그나마 다행이다”면서 “누락 세금을 귀신처럼 찾아내는 국세청의 조사 능력이 놀라울 뿐”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누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나=확정 신고 대상자는 크게 4가지 유형이다.
먼저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한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 4000만원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연 평균 4%로 계산할 경우 10억원을 1년 내내 은행에 예치해야 발생하는 금액이다.
또 사채이자, 상장법인의 대주주 배당금, 비상장법인의 배당금도 금액 한도에 상관없이 별도 신고 대상이다.
여기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이른바 투잡스족(族)도 신고대상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모두 250만명으로 이 가운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1만8000명 △사채이자 등이 있는 사람 1만3000명 △개인사업자 103만명 △사업소득 등이 있는 근로소득자 46만7000명 △기타 97만2000명 등이었다.
▽확정 신고할 때 유의할 점=지난해부터 부부 분리과세가 적용되면서 부부기준이 아닌 개인별로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을 가진 사업자는 실제 발생한 매출액과 필요경비를 기초로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들은 장부 기장을 꼼꼼히 해둘 필요가 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 박씨처럼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1만분의 3×연체 일수)를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은행권 무료 대행 서비스=대부분의 은행들은 거래 고객이 아니더라도 확정 신고 무료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신고를 할 때 들어가는 10만원 상당의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종합소득과세신고는 물론 세(稅)테크를 포함한 자산운용 상담 서비스도 다음달 말까지 실시한다.
국민, 우리, 신한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무료 대행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무료 대행 서비스를 받으려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개인별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명세서와 소득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2부) 등을 가지고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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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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