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KT 전화요금이 체불됐다는 우편물을 받았다. 전화로 문의해 보니 지난해 8월분이 미납이라고 했다. 분명히 냈다고 말하니까 영수증을 챙겨오라고 했다. 지난해 7, 8, 9월 석달치 영수증을 챙겨 전화국에서 확인해 보니 지난해 8월에 요금을 낸 것으로 나왔다. 직원은 지난해가 아니라 2002년 8월분이 빠졌다고 말을 바꿨다. 17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왜 체납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냐고 따지니까 업무착오가 있었다고 대답했다. 지난 17개월 동안 밀린 요금이 없다는 그 달치 전화요금청구서를 받았고 꼬박꼬박 요금을 냈다. 오래전 영수증을 찾아내고 전화국까지 왔다 갔다하면서 빼앗긴 시간과 노력이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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