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임씨와 B닷컴은 가맹점에서 카드결제 요청을 해 오면 이를 자체 개발한 시스템과 제휴은행 등을 통해 바로 현금을 지급해 주고 그 대가로 1.1%의 이자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평균 4.75일 걸리던 결제 기간을 2시간 안으로 단축시켜 준 것으로 ‘4.75일당 1.1%’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84% 이상의 고이자가 된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또 경찰은 이른바 ‘카드깡’을 원하는 고객에게 가짜 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뒤 B닷컴 시스템을 이용해 현금을 바로 융통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B닷컴 가맹점인 S정보통신 대표 문모씨(32) 등 3명을 구속했다.
2000년 4월 설립된 B닷컴은 당시 “3∼7일 걸리는 카드결제 기간을 30분∼2시간으로 크게 단축, 가맹점이 현금을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광고해 124개의 대리점과 1만6163개의 가맹점을 확보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B닷컴은 3년 동안 335만건, 2조1200억원의 카드결제를 대행해주고 233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결제시간을 단축시켜준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대부업을 했다는 의미’로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9일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씨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10일 영장을 기각, B닷컴의 시스템이 불법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임씨는 “문제는 결제시간을 단축시킨 우리 회사의 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을 악용한 카드깡 업자들”이라며 “일부 카드깡 업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시스템 전체를 불법으로 모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임씨는 또 “회사가 받은 돈은 이자가 아니라 수수료이므로 이는 대부업과 아무 상관이 없어 대부업법 위반 혐의 적용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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