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건희-정몽구씨 불기소 방침

  • 입력 2004년 4월 11일 18시 57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11일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삼성 이건희(李健熙) 회장과 현대자동차 정몽구(鄭夢九) 회장 등이 불법자금의 정치권 전달을 지시했거나 사전보고를 받은 구체적 단서가 드러나지 않는 한 불기소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각 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대부분이 총수에게는 불법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사후보고 했다며 총수들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 데다,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총수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주 초부터 롯데 한진 금호 한화 등 수사가 일단락지어진 기업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삼성 현대자동차 동부 부영 등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4개 기업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경 사법처리 대상 기업인의 범위와 수위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10일 한나라당에 150억원을 건넨 혐의로 ㈜LG 강유식(姜庾植·전 구조조정본부장)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LG그룹 구본무(具本茂) 회장에 대해서는 강 부회장과의 공범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입건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朴在承)는 10일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기업인 불구속 기소 및 주요 기업 총수 불기소 방침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정치관행과 경제현실을 이유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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