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입장에서는 한 상품으로 두 사람의 보험을 유치하게 되는 셈이므로 한 사람 분의 상품에 책정되는 사업비 일부를 보험료 할인 혜택으로 돌려주게 된다.
또 부부형 보험에 가입하면 둘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2∼3급 장해를 입어도 이후 보험료가 면제된다.
가입 때는 남편과 부인 중 활동이 왕성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쪽을 주(主)보험자로 하는 게 좋다.
또 부인은 남편보다 3세 적은 위험률이 적용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부인이 남편보다 1∼2세 많거나 연하일 경우 부인을 주보험자로 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남편의 활동 위험도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부부형 보험을 주계약으로 하는 상품은 교보생명의 ‘다사랑종신보험’, 대한생명의 ‘사랑모아연금보험’, 알리안츠생명의 ‘연금보험’, SK생명의 ‘OK! 투게더종신보험’, PCA생명의 ‘플렉시플러스연금보험’ 등 12종이 판매되고 있다.
연금보험은 보통 계약자가 사망하면 연금지급이 중지되지만 부부형으로 가입하면 주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은 피보험자가 생존하는 동안 50%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대표적인 상품인 종신보험과 치명적인 질병을 보장하는 CI(Critical Illiness)보험에도 배우자보장 특약이 있다.
특약은 보통 주계약과 같은 비율까지 설계할 수 있다. 배우자의 보험가입 금액이 적어 추가보장이 필요할 경우 새로 보험을 가입하기보다 특약을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동부생명의 종신보험은 특약을 추가하면 종(從)피보험자가 주피보험자의 최대 10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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