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국내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의 애로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임금피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경감 △임금피크제 관련 사내기금 조성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의 퇴직소득 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대한전선 신용보증기금 대우조선해양 부산항만공사 등 5곳으로 만 55세부터 3년간 직원의 임금을 연차적으로 75%, 55%, 35% 수준으로 각각 줄여나가는 모델이 가장 많았다.
대한상의 신석호 산업환경팀 차장은 “임금의 하향 조정으로 해당근로자의 실질소득과 자긍심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해 소득공제 폭을 확대하고 퇴직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간주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 차장은 또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경력개발을 통해 이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며 경력개발용 사내기금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대한상의는 2년 이상 된 임금피크제 적용 계약직원을 계약직으로 계속 채용할 수 있고, 공기업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줄어든 정규직 인원만큼 신규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회사가 정년까지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생산성을 감안해 임금을 줄여나가는 제도.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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