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는 일부 기업이 퇴출사유가 정당한데도 소송으로 이를 지연시키려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증권거래소 등은 소송과 무관하게 퇴출절차를 예정대로 밟기로 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통신·방송장비업체인 쓰리알(3R)은 지난주 “자본전액잠식을 이유로 등록 폐지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니 그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코스닥위원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쓰리알은 이날 공시를 통해 “감사 보고서상 자산 재평가를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정리매매가 강행됐다”며 “이는 신의원칙에 어긋나거나 규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쓰리알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 가치.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보유주식은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이번 감사에서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감사의견 거절이 확인된 트래픽ITS도 이달 초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 회사는 회계법인에 재 감사 요청까지 해가며 퇴출을 보류시켰으나 결국 상황을 바꾸지 못해 이날부터 정리매매에 들어갔다.
거래소에서는 한국코아와 지누스가 지난달 상장 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앞서 2월에는 영풍산업이 상장 폐지와 관련된 매매정지 처분 효력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결국 이달 23일자로 폐지가 결정됐다.
코스닥위원회 조휘식 등록관리팀장은 “퇴출 및 회계 기준은 엄격해지는 반면 기업들은 이런 분위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듯하다”며 “가처분 소송 등으로 회생을 노리려는 시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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