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빚 최장 8년간 분할 상환

  • 입력 2004년 4월 12일 18시 09분


이번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이 단독 신용불량자와 3개월 미만 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재조정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한 곳에만 빚을 진 단독 신용불량자 등은 빚을 장기에 걸쳐 조금씩 갚으면서 신용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됐다.

12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단독 신용불량자 12만명에게 원리금을 연 6∼15%의 금리로 최장 8년간 분할 상환하는 ‘채무재조정’에 들어갔다.

채무재조정에 앞서 미리 갚아야 하는 연체이자도 1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대환대출 금리가 21∼25%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신용불량자들의 빚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국민은행은 또 3개월 미만의 연체자 가운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잠재 신용불량자를 골라내 단독 신용불량자와 비슷한 수준의 금리 감면과 장기 분할 상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은행과 우리카드 신용불량자를 합쳐 모두 4만7000명의 단독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최장 8년 분할 상환에 연 6%의 금리를 적용하는 채무재조정에 나섰다. 이와 함께 3개월 미만의 연체자 가운데 이자를 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만기를 1년 연장해준다.

신한은행은 이번 주부터 단독 신용불량자의 원리금을 최장 8년간 분할 상환토록 해주고 연체이자를 최고 100% 감면해준다. 만약 원리금의 5% 이하를 선납하고 8년 동안 채무를 성실히 갚으면 연체이자의 30%가 면제되고 △원리금 10% 이하 선납 시 연체이자의 30% △원리금 20% 이하 50% △원리금 20% 초과 100%를 감면해준다. 하나은행은 단독 신용불량자 1만8900명 가운데 연체채권 500만원 이하인 채무자가 원금을 5% 이상 먼저 갚으면 잔여대출금을 연 6%, 최장 8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신용회복 지원 신청자는 모두 11만939명으로 2월보다 25.7%(3894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담건수도 2월보다 6.1%(1만7778건) 늘어난 4만9457건에 달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이동기 팀장은 “이달 들어 지방 상설상담소 2곳(순천, 인천)이 추가로 늘고 상담원도 10명이 확충되면서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별 신용불량자 채무재조정 계획 (자료:각 은행)
은행단독신용불량자 대상3개월 미만 연체자 대상
국민은행△연 6∼15%의 금리로 최장 8년간 분할상환
△채무재조정에 앞서 미리 갚아야 하는 연체이자도 1년간 분할 상환
단독 신용불량자와 비슷한 수준의 금리감면과 장기 분할상환
우리은행연 6% 금리, 최장 8년 분할상환이자를 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만기를 1년 연장
신한은행원리금 최장 8년간 분할상환, 연체이자 최고 100% 감면10만원 이하 소액연체 채권 탕감
하나은행연체채권 500만원 이하 채무자가 원금 5% 이상을 먼저 갚으면 잔여대출금을 연 6%, 최장 8년간 분할 상환10만원 이하 소액연체 채권 탕감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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