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박용성회장 김운용씨 증인채택

  • 입력 2004년 4월 12일 18시 28분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 회장과 박용성(朴容晟·두산중공업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운용(金雲龍)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는 12일 “김씨 변호인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회장 등에 대해 26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소환장을 12일 발부했다”며 “이 회장 등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 발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회장 등이 재판에 증인으로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상 증인 출석을 통보받고도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50만원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증언 대상자가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면 과태료 및 구인장 발부 외에 증언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김씨 변호인측은 김씨가 공금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이 회장 등이 증언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이 회장의 증언을 요구해 왔다. 지금까지 김씨측은 ‘2001년 6월 IOC 위원장 선거 당시 삼성전자가 세계태권도연맹에 제공한 7억원의 경우 실제는 이 회장이 김씨에게 개인후원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개인후원금으로 받은 돈을 썼기 때문에 공금 횡령이 아니라는 것. 김씨측은 또 2001년 3월 경제5단체장 모임에서 전경련 이름으로 세계태권도연맹에 제공된 3억원도 사실은 개인후원금이라며 이를 박 회장이 증언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