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는 12일 “김씨 변호인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회장 등에 대해 26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소환장을 12일 발부했다”며 “이 회장 등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 발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회장 등이 재판에 증인으로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상 증인 출석을 통보받고도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50만원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증언 대상자가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면 과태료 및 구인장 발부 외에 증언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김씨 변호인측은 김씨가 공금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이 회장 등이 증언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이 회장의 증언을 요구해 왔다. 지금까지 김씨측은 ‘2001년 6월 IOC 위원장 선거 당시 삼성전자가 세계태권도연맹에 제공한 7억원의 경우 실제는 이 회장이 김씨에게 개인후원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개인후원금으로 받은 돈을 썼기 때문에 공금 횡령이 아니라는 것. 김씨측은 또 2001년 3월 경제5단체장 모임에서 전경련 이름으로 세계태권도연맹에 제공된 3억원도 사실은 개인후원금이라며 이를 박 회장이 증언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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