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 박문호·朴文鎬)는 충남 천안시 권곡동 신도시 아파트 예정지에 포함된 땅을 시세보다 12배 비싸게 파는 수법으로 10억원가량의 매매 차액을 챙긴 혐의(부당이득)로 12일 사채업자 남모씨(43)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올해 2월 25일 부인 명의로 갖고 있던 충남 아산시의 2필지 77평이 S종합건설의 아파트 부지 중간에 포함돼 있는 점을 이용해 이 업체에 시세(8500만원)보다 약 12배 비싼 10억7500만원에 팔아 9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남씨는 이 땅을 1999년 법원경매를 통해 2000만원에 부인 명의로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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