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66%넘는 사채 재계약 하세요”… 신고땐 구제 가능

  • 입력 2004년 4월 13일 17시 33분


A양은 지난해 말 일간지에 실린 대출광고를 보고 대부업자를 찾아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담보로 85만원을 빌렸다. 이자는 15일에 12만원이었다.

하지만 대부업자는 A양에게 수수료 30만원을 뗀 55만원만 지급했고 이후 하루 연체 때마다 5만원의 연체이자를 뜯어냈다.

연리 3285%의 살인적인 금리에 시달리던 A양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대부업법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2년 10월 27일 시행)은 연 66%를 넘는 고금리에 대해 불법, 무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 고금리 피해 상담 고객들의 연평균 이자율이 연 1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업법 시행 이전의 연 219%보다는 다소 내려갔지만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연 66%의 3배에 육박하는 금리다.

금융감독원은 “2002년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 A양처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사람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私)금융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폭행 및 협박을 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사금융 피해신고센터’(02-3786-8655∼8)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신용도가 낮아 은행 등 제도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급전(急錢)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채를 쓰면 나중에 정부의 신용회복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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