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W-CDMA를 포함한 2GHz대역 IMT-2000 단말기와 2.7인치 이상 PDA폰에 대해 이동통신업체가 각각 40%와 25%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단말기 구입비용의 지원 또는 보조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 세부기준이 관보에 게재되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신기술 개발을 육성하고 새 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면 100만원 안팎인 W-CDMA단말기는 60만원대에, 80만원대인 PDA폰은 6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2.7인치 미만 PDA폰에 대해서는 기존 단말기와의 대체 가능성, 이동전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조금 허용한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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