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08년까지 3년간 계좌추적권 부활 추진

  • 입력 2004년 4월 13일 18시 46분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올 하반기부터 2007년 하반기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정부 일각에서 제안한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출자총액규제 완화는 받아들이지 않되 분사(分社) 또는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 한해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6월 중 17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제출키로 하고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병주(李炳周) 공정위 정책국장은 13일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계좌추적권이 있어야 한다”며 “계좌추적권을 3년간 부활시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2월 시한이 끝난 계좌추적권의 연장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와 재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어 이번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최근 17대 국회에서 처리할 10대 민생 경제관련 법안을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부활을 포함시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의석이 많이 늘어날 경우 공정위가 다시 계좌추적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정부 일각에서 필요성을 제기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출자총액규제 완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동규(李東揆) 공정위 독점국장은 “대형 프로젝트를 출자총액규제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다만 현물 출자와 분사 등에 대해서는 출자총액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산 총액 5조원을 넘는 대기업 집단 계열사가 △3년 이상 보유하던 자산을 동종(同種)업계 기업에 현물 출자하거나 △임직원이 새로 차린 회사의 주식을 30% 미만 취득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하던 사업부문을 분사하면서 취득하는 지분 등은 출자총액규제를 받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생기는 피해에 대해 정부가 대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배상금을 받아주는 ‘공익소송제’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당초 지난해 말 발표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통해 공익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토록 하는 현행 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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