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14일 건물 임대료와 다방 운영 수입을 모아 수억원대 건물을 산 A씨가 매입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며 증여세 8600만원을 부과한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과세당국이 A씨가 건물 매입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했는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물린 것은 증여 사실 입증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산 취득 당시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금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증여로 간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