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4일 법정가축전염병인 브루셀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검진증명서가 없는 소가 가축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브루셀라 방역 실시 요령 고시’ 등 관련 고시를 이달 중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바뀌는 고시들은 5월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농림부는 젖소는 연간 네 차례 정도 우유를 통한 정기검진이 의무화 돼 있는 점을 감안해 검진증명서가 없어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브루셀라병은 임신 후반기에 접어든 소의 유산이나 사산을 유발하는 가축전염병으로 발생하지 않은 나라가 드물 정도로 흔한 질병이다. 특히 멸균되지 않은 우유나 전염된 가축 접촉 등을 통해 사람도 감염될 수 있다. 사람이 감염되면 발열과 관절통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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