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최근 서울 등 10개 대도시 대형 유통업체 23곳을 대상으로 포장 판매하는 쌀에 품종과 원산지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한 '포장양곡 표시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9곳에서 규정 위반 상품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유통업체에 표시 규정 위반 상품을 납품한 포장 쌀 생산업체는 모두 32곳으로 이 가운데 19곳은 품종이나 도정 연월일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3곳은 쌀 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해 단속에 걸렸다.
농림부는 올해가 강화된 '포장양곡 표시제' 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해 이들 업체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앞으로 같은 업체가 2회 이상 포장양곡 표시제를 위반하면 양곡관리법에 따라 과태료(200만원)를 물릴 방침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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