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충북도와 음성군으로부터 동부CC 허가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동부그룹측은 “동부CC의 출자한도 초과분을 해소하기 위해 동부CC에 주식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동부CC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주당 1원씩 산정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김 회장의 외아들 남호씨가 지난해 동부제강 주식 100여만주를 사들여 최대주주가 된 점을 중시, 주식매입 자금의 출처에 대해 캐는 등 편법상속을 통한 경영권 승계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동부그룹은 재작년 아남반도체를 인수하면서 금융계열사인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을 통해 600억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했으나 아남반도체는 다시 이를 동부전자에 순환 출자하는 등 편법 거래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김 회장을 소환, 부당내부거래 혐의와 정치권에 불법자금을 건넸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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