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조망권 私的권리 논란’

  • 입력 2004년 4월 20일 18시 49분


▼조망권도 환경권의 일부… 법으로 인정해야▼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권의 내용에는 주거생활상 필수적인 일조권과 조망권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일조권의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는 침해가 있을 경우 부수적으로 조망권 침해를 인정할 뿐 조망권 자체를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하는 데는 소극적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조망권을 일조권의 부수적인 권리로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판결이 나오고 있어 환경권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미온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주택에서 주변 환경을 조망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갖고 있다. 이러다가는 조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유한 사람들의 독점적이고 선택적인 권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승태 변호사·서울 서초구 반포동

▼도심 주민 콘크리트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나▼

수년 전 저지대 주택 주민들이 새 고층아파트 때문에 조망권을 침해받았다면 건설업체는 집값 하락 등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조망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 위자료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다. 당시 고층건물에 의한 피해판정 기준을 단순한 일조권에서 조망권으로까지 확대한 것이 개인의 환경권을 적극 인정한 것으로 평가됐는데, 최근 그 판례가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권의 보호대상에 하늘이 바라다 보이는 비율(천공률)과 통풍권까지 추가해 더 넓게 보려는 것이 요즘 추세다. 그런 마당에 법원이 이런 식으로 개인의 조망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도심에서 저지대나 저층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조망권을 무차별 침해당해 콘크리트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권혁조 법무사·부산 북구 덕천동

▼건물앞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해선 안돼▼

도시집중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고층 아파트와 빌딩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현실에서 개인의 조망권을 보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애초에 집을 살 때 조망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앞쪽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조망을 열어뒀을 때의 일이다. 우리가 조망이 좋아서 어떤 건물이나 집을 사더라도 그 건물 앞 토지의 소유주가 앞으로 누릴 재산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일부에서는 일조권과 조망권을 동일한 맥락으로 간주해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 한다. 일조권은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시공할 때 당연히 감안해야 할 사항이지만, 조망권은 건물을 시공하는 순간 더 이상 감안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조권과 조망권은 확실히 구분돼야 한다.

박혜균 주부·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좁은 국토 경관조망 온전히 누리기는 힘들어▼

10년 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 와서 아파트 아래 전개되는 넓은 들판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겨 왔으나 최근 들판을 가로질러 신설되는 연륙교로 인해 경관을 해치게 됐다. 이웃주민들은 연륙교 건설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하는가 하면 100여명이 공사 현장에 몰려가 공사중단 항의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과연 이런 행동이 조망권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경관 조망을 침해받지 않고 살아가기란 어려운 일이다. 무작정 조망하는 자의 사적 권리만 고집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또 어느 정도 조망권 침해가 있더라도 건물 및 도로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주민에게도 편의 증진, 부동산 가격 인상 등의 여러가지 반사이익을 줄 수도 있지 않은가.

홍순성 자영업·경기 시흥시 시포동

다음 주 ‘톡자토론마당’ 주제는 ‘시위 소음규제 강화 논란’입니다. 경찰청은 19일 “각종 집회 시위에서 유발되는 소음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낮 시간 학교와 주거지역에서는 65dB, 기타 지역에서는 80dB을 넘지 못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소음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위 소음규제에 대해선 반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65dB과 80dB은 각각 휴대전화 벨소리와 승강장에 진입하는 지하철 소음 정도라는 점을 들어 “어떤 집회라도 소음을 그 이하로 유지할 수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500자 정도로 정리해 다음 주 월요일(4월 26일)까지 본사 기획특집부 팩스(02-2020-1299) 또는 e메일(reporter@donga.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실명(實名)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글에 대해선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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