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도시계획 변경 손해, ‘개발권 양도제’ 도입 검토

  • 입력 2004년 4월 22일 18시 43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문화재, 한옥마을 등으로 묶여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다른 지역의 개발권을 주는 ‘개발권 양도제(TDR: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도입이 검토된다.

건설교통부는 ‘개발권 양도제’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대한국토도시학회에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말쯤 나올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입여부 및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발권 양도제’란 예를 들어 A지역 내 토지가 개발에 제약을 받아 용적률이 200%이고 인근 B토지는 용적률이 300%라고 하면, 정부는 A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A지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B지역 ‘용적률 100%’의 권한을 주는 것. 토지개발업자들은 이 권한을 사들여 가령 10층까지 올릴 수 있는 B지역 건물을 정부 허가를 받아 그 이상 올릴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토지용도가 상업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바뀌는 등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물론 기존 그린벨트 지역이나 한옥마을, 문화재 시설 등도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수(金炳秀) 건교부 도시관리과장은 “아직은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한국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단계”라며 “만약 도입하게 되면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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