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RV, SUV의 도시철도채권 구매 비율을 일반 승용차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했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을 6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7∼9인승 RV 및 SUV 신규 등록자는 지금까지 배기량과 관계없이 신규 등록시 39만원가량의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RV 및 SUV에도 ‘1500∼2000cc급은 등록세 과세표준의 12%, 2000cc 이상은 20%’인 승용차 채권 구입 비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00cc급 RV인 현대자동차 트라제와 싼타페 신규 등록자는 218만원, 2500cc급인 기아자동차 쏘렌토 신규 등록자는 360만원가량의 채권을 사야 한다.
건교부 도시철도과 강길호 사무관은 “RV 및 SUV 차량을 영업용이나 전시 동원대상 차량으로 인정해 지금까지 혜택을 줬다”며 “이들 차량이 최근 고급 승용차로 제작되고 있으며 실제 전시동원용으로 사용하기도 힘들어 일반 승용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의 한 영업직원은 이에 대해 “채권 구입자들이 대부분 채권을 할인해 팔기 때문에 신규 등록자의 추가 부담액은 40만∼7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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