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자 ‘서민 등친 60억대 입주권 사기’ 기사를 읽고 쓴다. 30대 부동산컨설팅 대표가 아파트입주권을 준다고 허위 광고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뒤 호화생활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민들은 내집 마련이 최고 목표인데, 이런 점을 악용해 가로챈 돈으로 외제 승용차를 타고 룸살롱에서 3800만원이나 술값을 지불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7000만∼8000만원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허황된 말에 말려든 피해자들도 책임이 있지만 이런 광고가 버젓이 인터넷이나 지역광고지에 오를 수 있는 사회 여건도 문제다. 당국은 이런 불법 허위광고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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