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면 진로는 1년 안에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인수합병(M&A) 절차에 들어간다.
진로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리계획안 심의 및 의결 집회에서 정리 채권자의 91%, 정리 담보권자의 99.9%가 동의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원도 30일 이번 정리계획안을 공식 인가할 예정이어서 진로의 ‘주인 찾기’ 행보가 급진전될 전망이다.
이날 법원에 제출된 계획안은 진로와 세나인베스트먼트(골드만삭스) 코아기업구조조정 등 3사가 공동명의로 마련한 것이다.
정리계획안에 따르면 30일 법원에서 정리계획안이 인가되면 진로는 곧바로 매각 주간사회사를 선정하고 실사 및 매각자료를 준비하는 등 M&A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1년 안에 M&A가 성사되지 않으면 채권에 대한 기본 권리와 변제 조건 등이 변경된 상태에서 M&A를 재추진한다. 진로는 1998년 2월 국내 최초로 법원의 화의 인가를 받아 존폐의 위기에서 기사회생했다. 하지만 장진호(張震浩) 전 회장이 이끈 옛 경영진이 화의 기간 중 경영 정상화 구도를 마련하지 못해 지난해 5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정리계획안이 법원 인가를 받으면 장 전 회장과 진로 사이의 인연은 완전히 끊어진다. 인가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는 정리계획안에 따라 장 전 회장의 지분 8.14%와 진로의 자기주식 41.92% 등 전체의 54.36%(약 800만주)가 무상 소각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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