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파크 당첨자 30명 국세체납

  • 입력 2004년 4월 24일 09시 11분


최근 청약과열 사태를 빚은 서울 용산의 주상복합 ‘시티파크’ 당첨자 가운데 국세체납자가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시티파크 당첨자 760명의 명단을 확보해 정밀 분석한 결과 30명이 소득세 등 국세 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체납 사실을 통보한 뒤 세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했으나 25명만이 밀린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5명은 납부를 하지 않아 이들이 납부한 계약금(전체 분양대금의 10%)이 세무당국에 의해 압류 조치됐다.

국세청은 5명에 대해 다시 납부를 독촉할 계획이지만 계속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시티파크 분양권을 공매 처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이 파악한 시티파크 아파트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44평형대 1억5000만∼3억원 △50평형대 2억∼3억원 △60평형대 2억5000만∼4억원 △70평형대 3억∼5억원 △90평형대 펜트하우스 8억∼10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최근 인천시가 취득세 등 지방세 2200여만원을 내지 않은 시티파크 당첨자 석모씨를 상대로 계약금을 압류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세 체납자 분석에 들어갔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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