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시티파크 당첨자 760명의 명단을 확보해 정밀 분석한 결과 30명이 소득세 등 국세 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체납 사실을 통보한 뒤 세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했으나 25명만이 밀린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5명은 납부를 하지 않아 이들이 납부한 계약금(전체 분양대금의 10%)이 세무당국에 의해 압류 조치됐다.
국세청은 5명에 대해 다시 납부를 독촉할 계획이지만 계속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시티파크 분양권을 공매 처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이 파악한 시티파크 아파트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44평형대 1억5000만∼3억원 △50평형대 2억∼3억원 △60평형대 2억5000만∼4억원 △70평형대 3억∼5억원 △90평형대 펜트하우스 8억∼10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최근 인천시가 취득세 등 지방세 2200여만원을 내지 않은 시티파크 당첨자 석모씨를 상대로 계약금을 압류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세 체납자 분석에 들어갔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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