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유사 석유 및 휘발유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한 '석유사업법'이 이달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찰과 석유품질연구소 등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바뀐 '석유사업법'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위험물 취급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 유사휘발유 등을 제조 및 판매할 때는 해당 부처가 관련 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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