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1994년 구입한 아파트를 2001년에 팔았으나 남편 B씨가 상가와 창고로 이용한 주택을 한 채 보유했다는 이유로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해 양도세가 부과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남편의 주택은 상가와 창고로 이용돼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국세 심판을 청구했다. 반면 국세청은 B씨의 건물은 주민등록상 5년8개월간 거주한 것으로 돼 있고, 2003년까지 주택 용도로 재산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주택으로 봐야 한다며 맞섰다.
심판원은 “B씨의 건물이 실제로는 의류판매점과 의류용 창고로 이용됐기 때문에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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