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4-26 18:062004년 4월 26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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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신기술 인증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술신보의 기술평가우대보증 대상으로 지정되면 업체당 3억원까지 운전자금 보증이 지원된다.
또 기계공제조합의 지원 대상도 기존의 우수품질 인증에서 신기술, 우수재활용 인증 등으로 확대되며 보증 수수료도 일반보증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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