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신기술업체에 3억 자금보증

  • 입력 2004년 4월 26일 18시 06분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신기술이나 우수품질, 우수재활용, 환경설비 인증 업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과 기계공제조합의 입찰·계약·하자보증 등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신기술 인증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술신보의 기술평가우대보증 대상으로 지정되면 업체당 3억원까지 운전자금 보증이 지원된다.

또 기계공제조합의 지원 대상도 기존의 우수품질 인증에서 신기술, 우수재활용 인증 등으로 확대되며 보증 수수료도 일반보증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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