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생명보험사의 투자 유가증권 평가이익 배분 기준과 관련해 매년 발생한 계약자 몫을 누적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투자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현재 주주 대 계약자 몫이 94 대 6에서 30 대 70으로 재배분된다. 이 경우 지난해 말 현재 투자 유가증권 평가이익 6조1000억원 중 계약자 몫이 37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금감위는 또 “지금까지는 평가이익과 유가증권을 실제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처분이익을 주주와 계약자 사이에 배분하는 방식이 달랐다”며 “이를 같은 방식으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계약자 지분이 인정되는 배당 보험상품의 판매가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생보사가 장기 투자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경우 계약자 지분은 갈수록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삼성생명 등 생보 업계는 이 같은 방침이 확정될 경우 생보사는 지급 여력 비율이 떨어지면서 경영난에 직면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삼성생명은 또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과거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나 손실이 현재 계약자에게 이전되는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금감위는 업계의 의견을 검토해 이르면 다음달 중 새로운 규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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