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재정경제부가 최근 퇴직금 중간정산 명퇴자에 대한 예규를 개정해 2003년 이후 퇴직자에 대해 적용키로 함에 따라 1998년 이후 퇴직자에 대해서도 고충처리 형식으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직하면서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받은 근로자다.
하지만 △중간정산을 안했거나 △중간정산을 했더라도 실제 퇴사할 때 법정퇴직금만 받은 근로자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대상자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환급 신청을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갖춰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98년 퇴직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시효(5년) 만료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다음달 2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3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고충신청서 △명퇴자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계좌개설신고서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1985년 1월 입사한 K씨가 1998년 12월 31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지난해 12월 퇴직했을 때 법정퇴직금이 1억원, 명퇴금이 2억원이라고 가정하면 496만5437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법정퇴직금이 6000만원, 명퇴금이 1억원이면 환급액은 279만원이다.
국세청은 명퇴자 스스로 환급세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새 예규에 따른 환급세액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 (www.nts.go.kr)에 공개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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