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3일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손해율이 높은 지역 운전자가 보험가입 때 겪는 어려움을 덜어 준다는 이유로 보험료율을 지역별로 차등화 하겠다고 밝힌 것은 손해보험사의 수익구조 개선만 고려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시도별 보험 손해율은 제주가 54.3%인 반면 강원이 78.9%로 지역차가 최고 24.6% 포인트이다. 충남의 손해율은 78.4%로 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손해율은 거둔 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를 대비한 것으로 손해율이 75%라면 100원의 보험료를 거둬들여 보험금으로 75원을 썼다는 의미다.
손해보험협회충청지부 관계자는 “사고 많은 개인에게 할증을 적용하는 원리와 다를 바 없다”며 “보험사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 운전자의 가입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수철 대책위원장은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차등화를 적용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를 낳는다”며 “이는 일종의 ‘지역연좌제’”라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지역 차등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지역차등화 방침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전북 강원 전남 대전 등 손해율이 높은 지역과 연대해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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