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비즈파일]삼성 반도체 특허침해 피소

  • 입력 2004년 5월 5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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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스콘신대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도체 제조에 이용되는 공정 관련 특허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가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스콘신대 특허권을 관장하는 위스콘신동문연구재단(WARF)은 지난달 30일 메디슨 연방법원에 전도성 금속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실리콘으로 섞여 들어가는 것을 막는 특허기술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했다. WARF는 소장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업체인 인텔을 비롯해 히타치와 산요전기 등은 계약을 맺고 위스콘신대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적절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위스콘신대의 특허기술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제소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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