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휴대전화의 무선인터넷 사용을 권하는 광고 전화가 이동통신업체에서 걸려온다. 한번은 최신 휴대전화 벨소리를 무료로 내려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다. 평소 무선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무료라는 말에 한번 이용해봤다. 그러나 전화로 들었던 말과 달리 나중에 사용자 부담액 1500원이 부과됐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무선인터넷 ‘접속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이라는 대답이었다. 권유 전화 때에는 접속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그것을 미리 알았다면 벨소리를 내려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 전화는 근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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